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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439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주민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은평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1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계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은행의 대출금리는 COFIX 등의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 등을 반영한 가감조정금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융위원회 고시인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른 「은행 경영공시 및 대출가산금리 등 비교공시 운영기준」에 의거하여 매월 공시되고 있음. 그러나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가감조정금리만이 구분되어 공시되고 있을 뿐 가산금리 설정의 주요 근거자료인 리스크프리미엄, 신용프리미엄, 목표이익률 등은 공시되고 있지 않으며, 프리미엄을 산정하는 주기도 공시되어 있지 않아 대출을 하고자 하는 가계 및 중소기업은 대출금리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누락사항이나 부당한 프리미엄산정이 없는지 알 수 없는 상황임. 아울러 최근 주요 은행들이 가산금리에 반영되는 목표이익률을 상향하여 대출금리를 인상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대출수요를 억제할 필요가 있을 때 가산금리를 인상하면서도, 대출문턱을 낮출 때는 가산금리를 인하하지 않고 대출한도만 조정하는 방식으로 상향된 목표이익률을 달성하려 한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금융위원회 고시로 되어있는 은행의 기준금리ㆍ가산금리 분리공시제도(대출가산금리 공시)를 법률사항으로 확고히 하고, 가산금리의 산정과 밀접한 은행의 목표이익률을 비롯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항목을 주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여 은행 간의 투명한 가격경쟁을 유도하며,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은행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당하게 금리를 산정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시적으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프리미엄의 산정주기를 대출수요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설정하는 등의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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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