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210129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용민의원ㆍ정춘생의원ㆍ정혜경의원 외 185인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4-2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5-06-05
발의 참여 의원
총 188인 · 더불어민주당 170 · 조국혁신당 12 · 진보당 3 · 무소속 1 · 기본소득당 1 · 사회민주당 1
나머지 176인 보기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민석더불어민주당
- 김병기전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김종민무소속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범계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박성준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박찬대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송기헌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안규백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오기형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위성락더불어민주당
- 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윤종오진보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윤호중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이소영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언주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 이재정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이춘석전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임광현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장경태전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전재수더불어민주당
- 전종덕진보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정청래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조정식전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천준호더불어민주당
-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황희더불어민주당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른 실체적ㆍ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ㆍ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고,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를 통해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함으로써 헌법이 국회에 부여하고 있는 계엄해제 권한의 무력화를 시도함. 또한 위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해제요구안 의결을 저지하기 위하여 무장한 군인 및 경찰 등으로 국회를 봉쇄함으로써 국회 출입을 통제하여 표결행위를 방해하였고, 국회 본회의장 내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불법적으로 체포하기 위하여 총기와 실탄으로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 안으로 난입함. 한편 이 과정에서 계엄군은 국회 본청 유리창을 깨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 재물을 손괴하고 계엄군의 진입을 막고 있던 국회 직원 및 일반 시민들을 향해 무력을 과시하여 위협하였음. 나아가 계엄군은 계엄사무의 범위를 벗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정당 당사 및 언론사 등에 영장 없이 난입하여 불법 압수수색을 자행하였음. 이처럼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위헌ㆍ위법적인 비상계엄으로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여 국헌문란행위로써 내란 행위를 저지름. 한편, 무인기 평양 침투 등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는 행위로 북한과의 무력충돌을 유발하여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을 만들고자 대한민국의 대외적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함. 이에 따라 수사기관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내란ㆍ외환 행위 및 이와 관련된 일체의 범죄 사실에 대한 진상이 명백하게 규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군검찰 등 각 수사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검찰총장 등의 내란행위 가담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 또한 높아지고 있는 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독립적 지위를 갖고 수사 역량을 갖춘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윤석열 전 대통령 및 주요 혐의자들의 내란 행위와 전쟁을 유발하려고 한 외환 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고 처벌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 행위와 전쟁을 유발하려고 한 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과 그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건과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임(안 제2조). 다.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를 받은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는 각 1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선정하여,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하되,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추천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봄(안 제3조). 라.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4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80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4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하고, 특별검사는 8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음(안 제6조 및 제7조). 마. 특별검사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파견된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지득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8조). 바.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고 그 기간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신속한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 관련 수사 진행 및 인계받은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를 할 수 있으며,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과 국회 보고 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고, 수사 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음(안 제9조). 사.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수사대상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대해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2조). 아.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함(안 제16조).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