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9107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문수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3-19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군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하고 군의 사명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함. 그러나 현대전의 복잡성과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장교들에게 요구되는 역량 또한 시대에 맞춰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헌법적 역할을 더욱 명확히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육군3사관학교 교과과정이 육군 장교로서의 전문성과 민주시민으로서의 건전한 가치관 등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 미래의 장교인 사관생도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책무를 깊이 인식하고, 헌법과 민주주의 가치를 존중하며, 군 본연의 사명을 수행하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김문수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