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3140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이종배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충북 충주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8-2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복수의 출점 제한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준대규모점포 중 프랜차이즈형태로 운영되는 가맹점은 사실상 자영업 및 중소유통, 소상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 등에 적용되는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어 더 이상 불합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에 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프랜차이즈형태로 운영되는 준대규모점포 가맹점 중 본부 투자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사업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현행법상의 프랜차이즈형 준대규모점 규제는 적절하지 않고, 법률 간의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있음. 이에 사실상 자영업자 및 중소유통업자, 소상인에 해당하는 준대규모점포는 현행법상 규제대상에서 제외코자 함. 주요내용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 중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등이 점포 개업에 드는 임차료, 공사비 및 설비비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총 비용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준대규모점포에 해당하도록 개정함(안 제2조제4호라목 신설).
이종배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