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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1730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종배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종배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충주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7-1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에 따라 의무휴업일에는 대형마트 등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영업 역시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임. 최근 유통산업구조가 급변하면서, 소매시장 및 소비자 트랜드가 오프라인유통에서 온라인유통으로 급격히 넘어가고 있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심지어 국경의 제한조차 없는 온라인쇼핑은 이미 보편화된 쇼핑채널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일에 온라인쇼핑 영업까지 제한을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의무휴업일 지정을 통한 영업규제가 사실상 중소유통업을 보호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온라인쇼핑 영업을 규제해도 그 반사이익이 중소유통에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다른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소매업에서 이득을 볼 것으로 예상되어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일 온라인쇼핑 규제는 개선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하고 온라인쇼핑 영업을 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의무휴업일 제한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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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