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71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성원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성원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0-2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통시장 등 지역 중소상권의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등 대형·중소 유통업체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 규제가 시행된지 8년이 지났지만 일요일 의무휴업 규제효과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전통시장 등의 경계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는 경우 개설등록에 제한이나 조건을 붙이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오히려 지역경제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대규모점포 등의 입점제한이 필요한 지역은 상업보호구역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지역개발과 도시재생 등을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은 상업진흥구역으로 별도 지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무휴업일 지정을 일요일로 의무화하는 대신 지자체장에 위임하여 의무휴업일의 요일을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상업보호구역과 상업진흥구역으로 각각 분리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상업진흥구역에 대규모점포 등의 입점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12조의2, 제13조의3, 제13조의4 및 제13조의5). 주요내용 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전통시장 등 기존 상권이 형성된 지역인 상업보호구역으로 개편하고, 상업진흥구역을 신설함(안 제8조 및 제13조의3). 나.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실적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대규모점포는 등록된 점포의 건물 이외의 장소에서의 영업을 금지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제12조의7 신설). 다. 대규모점포등을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려는 경우, 대규모점포등의 등록과 관련하여 중소유통기업 및 이해관계자에게 지역협력계획서에 포함된 내용 이외의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 수수를 금함(안 제8조의4). 라. 의무휴업일 지정을 이틀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여 의무휴업일의 요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 마.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과 관련된 규제의 존속기한을 3년 연장함(안 제48조의2).

김성원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