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1409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문수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7-1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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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유치원에는 원장, 원감, 수석교사 및 교사 등 교원 외에 계약의사, 영양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교육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4월 현재 1만 346명의 교육공무직원이 유치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음에도 법률에서는 이를 명시하고 있지 않은데, 교육공무직원을 유치원 직원의 범주에 포함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유치원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필수 업무와 교육지원 활동을 수행하는 교육공무직원을 직원의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실에 존재하나 법에 존재하지 않는 문제점을 해소하며, 우리 교육의 발전 및 학생의 전인적인 성장ㆍ발달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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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