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376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태규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8-1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9-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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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ㆍ중등교육법」의 경우 학생의 생활지도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방지하고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학생생활지도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유아교육법」에는 원장ㆍ원감ㆍ교사 등 유치원 교원에게 유아생활지도권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어 유치원 교원들은 교권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초ㆍ중등교육법」과 마찬가지로 교원이 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위해 법령과 유치원규칙에 따라 필요한 경우 유아들에게 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올바른 유아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또한 유치원 교원들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신고로 고통받는 교원을 보호하고자 함 그리고 최근 발생하고 있는 일부 보호자의 악성민원과 인권침해적 언동은 교권에 대한 심대한 침해를 넘어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러 교권과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자의 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호자의 교직원 또는 다른 유아에 대한 인권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교원의 정당한 지도에 대한 존중 및 지원, 유치원의 유아 지도에 대한 보호자의 적극 협력 등을 규정하여 교권과 교육활동, 그리고 돌봄활동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3 및 제21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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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