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590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용우의원등10인
- 선거구
- 경기 고양시정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6-1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2-0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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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 중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등을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음. 최근 스테이블 코인으로 불리는 가상자산이 폭락하여 대규모 투자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현행법 상으로는 처벌할 수 없어,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에 대하여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예치한 가상자산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가상자산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 또는 가상자산을 받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 중 하나로 규정하여 금지함으로써 가상자산이용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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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