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80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병기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병기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동작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2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유료도로관리청은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통행료·점용료 등을 징수하고, 해당 비용으로 유료도로를 유지·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유료도로에서 차량보유자를 알 수 없는 차량의 낙하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의 사망 또는 부상에 대해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정부가 그 피해를 일부 보상하고 있으나, 차량의 훼손에 대해서는 책임부담에 관한 규정이 없어 피해자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유료도로관리청은 유료도로에서 차량보유자를 알 수 없는 차량의 낙하물로 인하여 차량이 훼손된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유료도로에 대한 유지·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낙하물사고 피해자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게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김병기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