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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85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권칠승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권칠승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1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6조제2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물가 수준, 다른 교통수단의 운임, 그 밖의 공공요금 등과 비교하여 공정하고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유료도로인 고속국도의 통행료를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고속도로 교통량 분산 등을 위하여 주말·공휴일(07∼21시)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평일대비 5%를 할증하여 부과(2011. 12. 시행)하고 있으나, 해당 할증제 시행 후 통행량 분산 효과가 미미할(‘평일 대비 주말·공휴일 일평균 교통량 비율’은 시행 전(’11년) 108.8%에서 시행 후 (’12∼’19년) 평균 106.7%로 평균 2.1%P 감소, 한국도로공사) 뿐만 아니라 상당수 국민이 해당 할증제 자체를 모르고 있어(76.9%, 국민권익위원회 온라인 설문조사) 이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와 함께 설날·추석과 더불어 임시공휴일 등에도 고속국도의 통행료 감면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 제15조제3항에 설날·추석과 더불어 임시공휴일을 추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전·후 24시간 내의 범위에서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게 하고, 제16조제2항에서 고속국도의 통행료를 정하는 경우 주말 및 공휴일에 대하여 통행료를 할증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유료도로 통행료의 합리적인 책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후단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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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