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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3096 · 제22대 국회

제안자
위성곤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서귀포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9-1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 고양저유소 화재 이후 실시된 소방청의 위험물시설 전수검사에서 1만 258개소의 위험물시설 중 4,020개소에서 5,309건의 불량 사항이 적발된 바 있음. 이 중 정기점검의 부실 사례로 적발된 건수는 불량 사항의 89.5%인 4,749건으로 점검제도의 개선이 절실한 상황임. 특히, 24년 기준 위험물시설은 10만 개소에 달하며, 고위험군 대형 시설도 증가 추세로 체계적ㆍ전문적 점검체계의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현행법상 국가 차원의 위험물시설 종합계획 수립 의무가 없고, 정기점검 또한 관계인 자체점검 중심으로 독립성ㆍ객관성이 제한되어 있음. 이에 소방청으로 하여금 위험물시설에 대한 종합적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위험물시설에 대한 전문적ㆍ객관적 정기점검을 위하여 위험물시설 점검업을 신설하는 한편, 위험물 사고 발생에 따른 피해 예방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제조소 등에 대해서는 위험물시설 점검업자에 의한 정기점검을 의무화하여 위험물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ㆍ점검 및 화재 등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3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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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