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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315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병원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은평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0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어느 셀프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우며 차에 기름을 넣는 운전자 영상이 공개돼 화재 위험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됨. 기온이 오르면 휘발유의 유증기 발생량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화재ㆍ폭발 사고가 우려되는 가운데, 특히 셀프주유소는 주유원이 아닌 운전자가 직접 주유하기 때문에 안전사고 위험성이 일반 주유소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위험성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실제로 지난해(2022년)말 기준 ‘셀프주유소’는 5천272곳으로 전국 주유소 1만1천878곳 가운데 44.4%를 차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화재 등의 예방을 위해 위험물 저장 및 취급 시 불티ㆍ불꽃ㆍ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도록 하고 있으나, 명시적으로 주유소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 대해 제재하는 규정은 미비한 상황이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그치고 있음. 이에 주유소를 비롯한 위험물 제조소등에서의 흡연 행위를 다른 금연구역에서의 흡연보다 엄격하게 규제하여 안전을 확보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분쟁과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자 함(안 제19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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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