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282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주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은평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6-2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그 시행령은 석유류, 알코올류 등을 비롯한 인화성액체, 산화성액체 등을 ‘위험물’로 정의하고, 이를 저장 또는 취급하려는 자에게 엄격한 관리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주유소 등 위험물의 제조소ㆍ저장소ㆍ취급소(“제조소등”)에서 담배를 피우는 자에 대해서는 법률상의 제재가 사실상 없는 실정이며, 국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상에서 휴게소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으로 설정한 경우에 한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뿐임. 반면 LPG충전소에서의 흡연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을 통해 이미 법률상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이에 LPG충전소와 마찬가지로 주유소 등 위험물을 취급하는 시설에서의 흡연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며, 제조소등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설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는 동시에 흡연 및 흡연시도를 제지할 의무를 함께 부과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누구든지 주유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등(법 제2조에 따른 위험물의 제조소ㆍ저장소 및 취급소를 말함)에서 흡연을 하지 아니할 의무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9조의2제1항 신설 등). 나. 제조소등의 관계인(법 제11조에 따른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함)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함께 설치하도록 하며, 그 표지 설치의 기준ㆍ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19조의2제2항 신설). 다.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금연구역을 설정하지 아니하거나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9조의2제4항 신설 등). 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종업원, 이용자 등이 흡연을 하거나 흡연을 시도하는 경우 이를 제지할 의무를 신설하고, 해당 제조소등에서 흡연으로 인한 사고가 없도록 종업원을 교육하도록 함(안 제19조의2제3항 신설).
박주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