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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1185 · 제22대 국회

제안자
최민희의원 등 18인
대표발의
최민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남양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7-01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8인 · 더불어민주당 18

나머지 6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공공보건의료기관, 공동주택, 사업장 등에 자동심장충격기(AED)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설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현재 자동심장충격기의 위치정보는 응급의료정보제공 앱(E-Gen)과 같은 특정 플랫폼을 통해서만 제공될 뿐, 대다수 국민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민간 위치기반서비스에서는 찾아볼 수 없음. 심정지 발생 후 골든타임 내에 사용해야 하는 기기의 특성을 고려할 때, 누구나 신속하게 자동심장충격기를 찾을 수 있도록 민간 위치기반서비스와의 연계가 절실한 상황임.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위치정보를 이용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자신의 서비스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로부터 응급장비의 위치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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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