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04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유의동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평택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6-20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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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 및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산업계에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부가가치의 창출에 주목하고 있으며 개인위치정보 또한 빅데이터의 수집ㆍ활용과 관련하여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음. 이에 따라 관련 기업들은 부가가치의 창출을 위하여 다양한 기관이 보유한 개인위치정보의 활용을 원하고 있지만, 현행 법체계에서는 개인위치정보를 다른 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것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본인에 관한 개인위치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를 본인이나 다른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치정보의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및 제43조제1항제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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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