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임산부 및 아동 보호ㆍ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387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영주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영등포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8-1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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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2023년 7월 15일, 보건복지부의 출생미등록 임시신생아번호 전수조사 결과 2,123명의 아동 중 249명이 이미 사망하였고 베이비박스 등에 유기된 아동도 601명에 달한다는 참담한 사실이 드러났음. 뿐만 아니라, 지난 2015년부터 2022년 사이 임시신생아번호조차 부여받지 못하고 무연고 사망 처리된 아동도 45명에 이른다는 사실 등도 추가로 밝혀진 바 있음. 한편, 오는 2024년 7월부터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아동이 예외 없이 출생신고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가 시행될 예정임. 그런데 위기를 겪는 임산부에 대한 지원 부족, 열악한 상황 속 임신ㆍ출산에 대한 두려움 등의 문제를 개선하지 않은 채 출생통보제만 시행될 경우, ‘병원 밖 출산’ 및 그 출생미신고 아동에 대한 파악은 더욱 어려워져 사회적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위기를 겪는 임산부들과 아동들이 더 이상 비극적인 상황에 놓이는 일을 방지하고자 국회부의장 직속 「국회 빈곤아동정책자문위원회」 등의 토론 및 자문을 참고하여 임신ㆍ출산ㆍ양육에 관한 상담과 의료ㆍ생계ㆍ교육 등을 지원하는 공적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아동이 가능한 한 원가정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요건을 마련하고자 함. 이와 더불어, 공적 지원체계하의 상담을 거친 임산부가 지극히 부득이한 경우 최후의 방편으로 익명출산ㆍ익명인도를 택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함께 마련하되, 아동의 출생 경위와 유전 가족력 등은 현행 「입양특례법」과 달리 성인이 된 아동이 제한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의 복리와 생모의 권익 간 균형을 조화롭게 달성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출산ㆍ양육에 대하여 갈등을 겪고 있는 임산부(위기임산부)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ㆍ양육 및 그 아동의 복리증진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지원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3조 등). 나. 정부가 위기임산부 등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3년마다 위기임산부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기임산부 및 그 아동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보건소 등 적합한 기관을 위기임산부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지정을 하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입양기관은 제외하고 지정하도록 함(안 제11조). 라. 위기임산부 지원센터가 위기임산부에게 상시적인 상담과 주거ㆍ생계ㆍ의료ㆍ법률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위기임산부 등에 대한 각종 급여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제17조 및 제18조 등). 마. 정부로 하여금 위기임산부가 출산ㆍ양육에 관하여 상시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위기임산부 익명상담전화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익명상담전화 및 지원센터 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과 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0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등). 바. 위기임산부가 한정된 의료기관이 아닌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에서 검진 및 출산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안 제21조제1항). 사. 위기임산부가 지극히 불가피한 경우 최후의 방편으로써 익명출산 또는 익명인도를 선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되, 원가정 양육을 위한 지원조치 및 다회의 상담절차와 기간 제한 없는 사후철회제도를 규정함(안 제19조 등). 아. 익명출산ㆍ익명인도보다 원가정에서의 아동 양육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ㆍ지원이 우선되어야 함을 규정함(안 제1조, 제3조, 제11조, 제17조 및 제31조 등). 자. 익명출산ㆍ익명인도된 아동에 대한 친생부모의 친권상실은 「입양특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뒤에 비로소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정법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을 미성년후견인 또는 그 대행자로 선임하도록 하여, 무조건적인 입양 대신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지자체의 다양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및 제34조 등). 차. 익명출산ㆍ익명인도된 아동에 대한 입양절차는 출생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개시할 수 없도록 하여 생부모의 숙려ㆍ철회기회를 확대함(안 제24조제3항 및 제35조). 카. 익명출산ㆍ익명인도된 아동에게 출생경위, 유전 가족력 등 각종 출생정보가 기재된 상담일지와 익명출산ㆍ익명인도 신청서의 열람ㆍ등사를 허용하되, 생모의 신원이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만은 생모의 동의서가 있는 때에만 교부하도록 하여 아동의 복리와 생모의 권익 간 균형을 조화롭게 달성하도록 함(안 제28조, 제29조, 제39조 및 제40조 등). 타. 누구든지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인 위기임산부의 익명출산 등에 관한 정보를 출입국사범 단속 등 외국인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행위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 및 제41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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