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523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훈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충남 아산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1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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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 목적으로 피해자 보호 외에 원자력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피해자 보호라는 보편적인 손해배상제도의 목적과는 부합하지 않음. 또한 원자력 사업자의 배상책임한도를 원자력사고 한건마다 3억 계산단위(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에 상당하는 금액, 환산 시 약 5000억원)로 한정하고 있어 대규모 사고 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온전히 배상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며, 그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음. 이 외에도 배상조치액의 적정성에 대해 물가수준, 경제환경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 목적을 손해배상제도의 목적과 부합하도록 변경하고, 배상책임한도를 6억원으로 상향하되 5년마다 배상조치액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원자력 손해배상제도를 개선하고 원자력사고 피해를 실질적으로 배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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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