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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3750 · 제22대 국회

제안자
최민희의원 등 17인
대표발의
최민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남양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9-06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7인 · 더불어민주당 17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 및 소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해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바 있음. 그런데 현행법(원자력안전소통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원자력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원자력안전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원자력안전은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 정보이기 때문에, 원자력사업자의 이익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함. 이에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원자력안전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원자력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더라도, 1)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원자력안전정보이거나, 2)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원자력안전정보에 해당할 경우에는 정보의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원자력안전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안 제6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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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