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3739 · 제22대 국회

제안자
최민희의원 등 17인
대표발의
최민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남양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9-06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7인 · 더불어민주당 17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원안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도록 함. 이중 2명의 위원이 상임위원이며 나머지 7명의 위원이 비상임위원에 해당함. 또한 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상임위원을 포함한 4명의 위원은 위원장 제청으로 임명하고 나머지 4명의 위원은 국회에서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함. 그런데 현행법과 같은 위원 임명 구조는 결국 여야 불균형적인 구도를 만들 수밖에 없는 구도임. 이렇게 편파적인 구도 속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존재하며, 전체 위원수에 비해 상임위원의 수가 적어 책임소재도 불명확해진다는 한계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원자력안전위원의 위원 체계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원안위원의 임명 및 위촉을 국회의 교섭단체별 의석수 비율에 따라 하도록 하고, 상임위원의 수를 총 5명으로 늘림으로써 위원의 임명 구조를 중립적으로 개편하고, 책임소재 역시 강화하고자 함(안 제4조 등). 또한 현행법상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사무처장을 상임위원인 위원이 겸임하도록 되어 있음. 사무처라 함은 위원회의 행정적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조직인데, 이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핵심적 업무인 원자력 안전관리 및 그에 대한 연구와는 동떨어져 있는 업무임. 상임위원이 사무처장을 겸임하게 되는 현행법상 상임위원이 안전관리 및 감시의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처 중심의 업무 처리를 하게 되면서 그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짐. 이에 사무처장을 위원에서 배제하도록 함으로써 원자력안전위원의 본래 임무에 충실하도록 하여 중립적이고 비판적인 안전 관리가 가능케 하고자 함(안 제17조 등).

최민희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