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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893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2-12-1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10-06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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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상속받거나 매입ㆍ임차한 경우 그 상속인이나 매입ㆍ임차한 자는 새로운 원양어업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종전에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승계신고를 하도록 하여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상속ㆍ매입ㆍ임차 시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장관이 국제수산기구에서 설정한 어획할당량을 어종 및 해역 등에 따라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어획할당량 배분에 관한 공정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원양어업허가의 지위 승계제도 도입(안 제6조의3 신설) 종전에는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그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상속받거나 매입ㆍ임차하는 경우 상속받거나 매입ㆍ임차한 자는 새로운 원양어업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종전에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고 그 승계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상속ㆍ매입ㆍ임차에 따른 원양어업허가 절차를 간소화함. 나. 어획할당량 배분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안 제15조의3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수산기구에서 설정한 어획할당량을 원양산업과 관련된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어종이나 해역 등을 구분하여 배분할 수 있도록 하고, 배분된 어획할당량의 소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어선 등에 대해서는 그 어획할당량을 감량하거나 회수할 수 있도록 함. 다. 원양어선의 안전성 개선을 위한 자금조성의 법적 근거 마련(안 제26조의3 신설) 정부는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건조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조성된 자금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26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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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