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167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1-07-2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1-07-23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8년 이후 서아프리카 해역에서 급증하고 있는 해적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고위험해역 진입제한권고, 선원교육, 해적동향 전파 등 해적피해예방을 위한 정부의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고위험해역에 진입한 우리국민이 해적에 의해서 납치되는 사고가 다시 발생하는 등 우리국민에 대한 해적피해 우려가 높아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행정력이 지속 낭비되고 있음. 고위험해역 내 해적피해 재발방지를 위해,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는 고위험해역 진입제한 조치 등 강화대책을 의무화하고, 적용대상을 외국적어선 승선 우리국민으로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원양선사ㆍ선박을 제재하기 위한 규정이 현행법에서는 부재한 상황임. 이에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고위험해역 진입제한 조치를 위반한 원양어선과, 원양어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나 선박소유자 등이 고위험해역 진입제한 조치를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어업허가를 제한ㆍ정지하거나 출항ㆍ입항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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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