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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31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주호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주호영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수성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08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식기반사회에서 교육훈련기관과 기업, 연구소 등의 상호 협력은 기술의 창출, 공유, 확산과 함께 국가발전을 위한 중요한 요건으로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미 산학연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산업교육기관의 장이 산학연협력에 참여한 산업교원에 대한 평가ㆍ보수 등을 우대할 수 있게 하였으나, 현행법에서는 산학연협력에 참여한 교원 및 연구원에 대하여는 우대 규정이 없는 등 미비점으로 인해 개선이 필요함. 이에 산학연협력 참여 실적과 그 성과를 그 인력의 평가ㆍ인사ㆍ보수 등에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산학연협력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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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