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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200127 · 제22대 국회

제안자
강민국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강민국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진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6-04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4-09-26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주산업은 대표적인 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새로운 기술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성장동력으로 주목받으면서 세계 각국의 우주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우리나라도 우주항공청 설립을 통해 우주항공분야의 국가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우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우주산업클러스터와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였음. 그런데 우주산업의 발전을 이끌어갈 인재들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우주산업클러스터와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역에 기업유치를 위한 지원 및 우수한 정주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우주산업클러스터와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역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세제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교육여건 개선 등 정주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우주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7호의3,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6까지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민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12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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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