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213870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이정헌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광진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11-03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6-04-23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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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정사업본부는 복지우편, 디지털배움터 등 우정사업의 인프라를 활용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는 공공사업을 협의할 수 있는 공식 추진체계 없이 지역 우체국과 지방자치단체 간 개별 이용 계약을 통해 이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어 전국적인 확산이 더디고, 지역마다 달리 제공되고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따라 우정사업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고 공공서비스의 적시 제공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공공사업의 발굴부터 집행까지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보편적 우정서비스 및 공적 역할을 안정적으로 지속하기 위해서는 우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 인프라 투자가 불가결하나, 우편사업 경영환경 악화로 우편사업 적자는 꾸준히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현행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은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이익금을 활용하여 우편사업의 결손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우체국예금의 이익금만으로 우편사업의 손실을 보전하고 우정사업의 필수 인프라 투자 재원까지 마련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한편, 우체국예금이 2004년부터 출연해오던 공적자금상환기금의 근거법인 「공적자금상환기금법」이 2027년 12월 31일 일몰 예정임에 따라,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하던 재원을 우정사업을 위해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우정사업의 지속가능성 및 공공성을 유지하고 우체국의 공적 역할을 확대해나가기 위해 우정사업의 필수 인프라 투자에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재원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우정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우정사업의 정의를 공공서비스의 대행 및 수탁까지 확대하여 공적 역할을 명확화하고, 우체국예금이 당해 연도의 이익금 전출을 통한 우편사업 결손보전에서 더 나아가 이익잉여금을 우정사업의 필수 인프라 투자재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바목, 제14조의2제3항 및 제17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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