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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1341 · 제22대 국회

제안자
위성락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위성락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7-03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특별히 재외공관의 장으로 보하기 위하여 외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특임공관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출국이 금지되거나 형사재판으로 유죄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특임공관장으로 임용됨으로써 해당국에서의 정부대표로서의 역할과 외교사절로서의 직무수행에 문제점이 발생하는 등 특임공관장 임명 절차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임공관장 제도의 올바른 운영을 위하여 그 임용 목적과 취지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재외공관장 임용 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직위해제 대상인 사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이 금지된 사람의 경우 공관장 자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며 공관장 자격심사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특임공관장을 포함한 재외공관장 임무 수행에 적합한 인사가 임명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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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