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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545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대출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박대출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진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1-2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외국환평형기금의 수지를 개선하기 위해 2024년부터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전자증권제도 시행(2019년) 이후 채권의 전자등록업무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국채의 발행 및 등록에 대해서는 제도 시행 이전부터 한국은행이 관련 업무를 담당해왔던 점을 감안하여 제도 시행 이후에도 한국은행이 이를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고 있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72조가 국채 중 국고채에만 적용되고 있어 원활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발행과 유통을 위해서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에도 같은 내용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외국환평형기금채권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한국은행과 한국예탁결제원의 업무를 조화롭게 규율하기 위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72조와 동일한 취지의 규정을 두어 원활한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발행과 유통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3조제13항 및 제1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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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