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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9066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정헌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이정헌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광진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5-2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진보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첨단기술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해외 주요국은 핵심기술 보호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심사 및 규제 체계를 강화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법 제4조는 외국인투자가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국민의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외국인투자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국가의 안전 유지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외국인투자 제한 여부의 판단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의 범위에 경영상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외국인투자 안보심의제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및 제27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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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