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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1261 · 제22대 국회

제안자
강득구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강득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양시만안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7-0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 등의 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통역지원 등의 사업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의 지정을 통하여 사업 수행기관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통역지원 등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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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