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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5725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해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해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산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1-2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및 보호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두고, 중앙행정기관 차관들로 위원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리고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시행령으로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를 두고 노ㆍ사ㆍ공 동수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으나, 실무위원회는 정책위원회 안건을 검토하는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외국인 고용 및 인권보호 정책에 관해서 노사 당사자들의 실질적인 참여보장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나아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인권보호 강화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 동수의 노ㆍ사ㆍ공 대표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외국인근로자들의 권익보호에 좀 더 노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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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