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48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대출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남 진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1-20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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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가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한 외국인근로자(이하 “재입국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라 한다)는 출국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야 이 법에 따라 다시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본국의 불안정한 상황으로 인해 출국 후 재입국하지 못하여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위와 같이 본국의 불안정한 상황으로 인해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는 등 재입국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가 재입국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출국하지 않고 행정절차를 마친 후 다시 취업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수급을 원활히 하고자 함(안 제7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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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