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336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대출의원 등 30인
대표발의
박대출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진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0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전문취업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고용허가제를 실시하면서 내국인 근로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구인 신청을 한 후에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추천을 통해 고용을 허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파견업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농업에 대하여는 방문취업자에 대한 특례고용을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농업 부문의 경우 계절적 특성으로 인하여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나, 현행법의 특례고용으로는 이러한 노동수요를 적정히 충당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계절성이 뚜렷한 농업 부문에 한하여 지역조합, 지방농촌진흥기관 등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파견사업을 인정하여 농업부문의 인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및 제8조, 제1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대출의원이 대표발의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933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박대출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