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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323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대출의원 등 30인
대표발의
박대출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진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0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휴업·폐업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계속하여 근로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한정하여 외국인근로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업 분야의 경우 계절마다 업무량의 변동이 심하여 계속하여 근로계약을 지속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농업 분야의 특정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로서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보다는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 신청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 인력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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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