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종일 돌봄체계 운영ㆍ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33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권칠승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화성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1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맞벌이 가정의 증가와 양육환경의 변화 등으로 초등학생의 돌봄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돌봄 교실 운영과 관련하여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사업 간 연계가 부족하고 분절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각 지자체 마다 수요 대비 공급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돌봄의 공백은 학부모의 일과 육아 병행을 어렵게 하고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할 경우 유해환경에 노출될 우려가 커 초등단계 학령기 아동에 대한 돌봄 시스템 구축이 시급함. 이에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교육·사회 및 문화 정책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하는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적인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온종일 돌봄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등단계 학령기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온종일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3조). 나. 교육부장관은 온종일 돌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안 제5조).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교육장)과 협의를 거쳐 연도별 지역 온종일 돌봄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6조). 라. 지역의 온종일 돌봄에 관한 주요사항을 총괄·조정하고 온종일 돌봄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 간 조정, 협력 증진 등을 위하여 광역 및 기초돌봄협의회를 둠(안 제7조 및 제8조). 마. 온종일 돌봄은 초등단계 학령기 아동에게 제공되는 안전한 보호, 간식 및 급식 지원, 특기적성 및 역량 개발 지원 등을 의미함(안 제9조). 바. 온종일 돌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적합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하며, 온종일 돌봄시설의 설치기준, 인력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함(안 제10조). 사. 교육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종일 돌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음(안 제11조). 아. 교육부장관은 온종일 돌봄시설의 운영을 지원하고 관련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을 위하여 중앙 온종일 돌봄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안 제12조). 자. 교육부장관은 시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3년마다 온종일 돌봄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함(안 제13조). 차. 온종일 돌봄시설 운영자는 기초수급자, 한부모·다문화가족, 장애인 및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온종일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안 제14조). 카. 온종일 돌봄시설 운영자는 보호자에게 온종일 돌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음(안 제15조). 타. 온종일 돌봄시설의 현황, 시설별 온종일 돌봄의 내용 등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 및 제공하기 위해 온종일 돌봄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안 제16조). 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돌봄시설 및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7조). 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돌봄시설 설치·운영을 위해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음(안 제18조).
권칠승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