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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3137 · 제22대 국회

제안자
한정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서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9-19
소관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의 시장안정화제도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한계가 있음. 특히 낮은 유상할당 비율로 인해 배출권 가격이 지나치게 낮아져 배출권거래제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환 부문은 배출권 순매수, 산업 부문은 순매도하는 비정상적인 현상으로 인해 실효성 있는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운 상황임. 또한 배출권 공급 과잉에 따른 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해 기업의 탈탄소 고효율 기술 개발 유인이 감소하고 있으며, 기후대응기금 재원 확보에도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배출권거래제 시장안정화를 위해 제도의 일부를 보완하여 배출권거래제의 제도적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2조 및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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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