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47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성원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03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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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할당대상업체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외부사업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보유하거나 취득한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배출권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주무관청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외부사업의 인증 외에 외부사업의 타당성 평가, 승인 및 취소, 인증의 취소 등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인정받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은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승인ㆍ승인의 취소, 인증의 취소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할당대상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 및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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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