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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플랫폼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211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주민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은평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0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온라인 플랫폼 거래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는 더욱 공고해지고 있지만, 이 플랫폼을 이용해 영업을 하는 이용사업자들은, 매출이 늘어도 수익이 줄어드는 악순환에 처해있음. 이러한 원인에는 중개사업자와 협상력을 갖지 못하는 영세 이용사업자들의 열악한 상황과 중개수수료, 광고비, 부가서비스 등 다양한 명목으로 부과되는 비용 부담을 빼놓을 수 없음. 뿐만 아니라, 중개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손해 떠넘기기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의 공정거래 제도로는 이러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움. 이에,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자들이 단체를 결성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협의가 가능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해서는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온라인 플랫폼 중개에 관한 공정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의 중개수수료율 차별금지(안 제6조) 1)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중개수수료율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용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함. 2)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영세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중개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함. 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 교부의무 등(안 제7조) 1)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중개거래계약 기간, 변경 및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를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함. 2)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함. 다.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사전통지 의무(안 제8조) 1)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관한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그 이유를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중개거래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함. 2)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제한 또는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제한 또는 중지 예정일의 7일 전까지 그 이유 및 내용을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라.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기준 마련(안 제10조) 1)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거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함. 2)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거래에 대해서만 적용되도록 하고, 그 세부적인 판단기준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시장의 구조 및 현황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마. 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안 제13조) 1)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권익 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2) 사업자단체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에 대하여 중개거래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바. 사업자 사이의 분쟁조정(안 제14조 및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1)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의 분쟁조정을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중소기업중앙회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각각 설치하고, 해당 분쟁조정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2) 분쟁당사자 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분쟁사항에 관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분쟁조정협의회는 그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정 경위 또는 조정절차 종료 사유 등을 보고하며, 분쟁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함. 3)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분쟁조정협의회는 분쟁사항에 관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조정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분쟁당사자는 합의사항의 이행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사. 공정거래위원회의 위반행위조사 및 처리(안 제22조, 제24조, 제26조 및 제28조) 1)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 또는 직권으로 위반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조사 결과 이 법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을 해당 사건의 당사자에게 알리도록 함. 2)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와 관련하여 서면 교부 의무 및 기명날인 의무,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3)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로 하여금 불공정한 거래 내용을 자발적으로 해소하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구제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중개사업자의 시정방안에 대한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함. 아. 단체소송제도(안 제30조부터 제36조까지) 1) 온라인 플랫폼 중개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이용사업자의 사업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법원에 중개거래계약 계약해지ㆍ갱신거절 또는 불공정행위ㆍ보복행위의 중지를 구하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2)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체의 요건과 소송허가요건 등에 관하여 규정함. 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실태조사(안 제38조) 1)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2) 공정거래위원회가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의 범위, 조사기간, 조사내용, 조사방법 및 조사결과 공표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조사대상자에게 거래실태 및 영업현황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차.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안 제39조) 1)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2) 법원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의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을 위하여 해당 중개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에 대해서는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손해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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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