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058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성원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1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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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광고물 등은 허가ㆍ신고ㆍ금지 또는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정당의 현수막 등에 대한 개수, 규격 등의 제한이 없어 법 취지와는 다르게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 등 공중에 대한 위해를 가하여 시민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당이 표시ㆍ설치할 수 있는 정책 관련 현수막의 개수와 규격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는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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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