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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92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영주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영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영등포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0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불법 광고물의 경우 비용 대비 광고효과가 크지만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며, 특히 음란 광고물의 경우 청소년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에 대한 규제가 요구되는 상황임.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불법 광고물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 및 정비를 위하여 수거보상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해당 제도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 과태료 규정으로는 불법적인 광고물의 설치 및 게재 등을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없으므로 과태료를 상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현행 과태료의 부과 상한액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불법 옥외광고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해 및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및 제2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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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