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92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영주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영등포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8-0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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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불법 광고물의 경우 비용 대비 광고효과가 크지만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며, 특히 음란 광고물의 경우 청소년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에 대한 규제가 요구되는 상황임.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불법 광고물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 및 정비를 위하여 수거보상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해당 제도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 과태료 규정으로는 불법적인 광고물의 설치 및 게재 등을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없으므로 과태료를 상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현행 과태료의 부과 상한액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불법 옥외광고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해 및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및 제2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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