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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208397 · 제22대 국회

제안자
정성호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2-25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6-02-12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된 자나 학생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휴무처리나 결석 처리 등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하면서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형사제재 규정은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불이익 처우가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군의 조사권 등 시정에 필요한 권한과 절차, 전담조직이 미비하여 예비군대원의 권익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 비상근 예비군 제도가 새로 신설된바, 장기 소집되는 대원들의 휴무처리 등에 관한 별도 근거 규정이 필요함. 이에 국방부장관이 예비군 대원에 대한 불이익처우 사실의 신고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사실조사와 시정 및 예하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권한과 조직을 신설하며 이에 불응하는 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하여 평시에는 국민으로, 위기 시에는 군으로 국토를 방위하는 275만 예비군들의 권익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장하도록 함. 아울러 신설된 장기 비상근 예비군대원에 대한 휴무처리 등의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여 신설 제도에 맞춰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10조의3, 제10조의4 및 제10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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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