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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44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병기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병기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동작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24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제39조제2항은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에 따라 제정된「예비군법」 제15조제8항도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헌법과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비군 훈련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예비군 훈련은 헌법상 병역의무 이행으로 미이행시 처벌받게 되며, 특히 헌법이 직접 불이익한 처우 금지를 명시하였음에도,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임. 이에, 헌법의 규정내용과 범죄행위의 중대성에 맞추어 예비군대원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한 자의 처벌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5조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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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