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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577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병기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병기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동작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5-27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11-24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행「예비군법」은 예비군대원이 임무수행이나 훈련 중에 부상을 입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또는 민간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치료비용은 국가의료시설 또는 민간의료시설에서 치료한 경우에는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치료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 예비군에 관한 업무는 국방부장관이 관장하고(법 제4조), 예비군대원을 지정된 장소에서 소집에 응하도록 동원을 명령하는 주체도 국방부 장관이며(법 제5조), 예비군 대원의 훈련 또한 국방부장관이 하는 등 예비군에 관한 업무는 전적으로 국가가 관장하고 있으므로 그에 소요되는 비용 또한 전적으로 국가가 부담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예비군 대원이 임무수행이나 훈련 중에 부상을 입어 발생한 치료비의 경우, 예비군대원이 어떠한 치료시설을 선택하는지, 예비군대원을 어떠한 치료시설로 후송하였는지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국가의료시설 또는 민간의료시설에서 치료한 경우에는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치료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사무의 관장 주체와 비용의 부담주체가 상이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비용의 부담과 귀속을 그 사무의 관장주체가 아니라, 예비군 대원이 선택한 치료시설의 관장주체 등의 우연한 사정으로 결정하는 것은 옳지 못한바, 예비군대원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 발생한 부상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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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