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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260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1-09-16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11-24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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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예비군대원 본인을 대신하여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은 세대주 등이 소집통지서 원본을 예비군대원 본인에게 전달하는 경우 직접 전달하는 방법 외에 정보화시대에 맞추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현행법은 예비군대원 동원을 연기하거나 훈련을 보류받을 때 그 사유를 고의로 발생하게 하거나 거짓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만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행위로 예비군대원 동원을 보류받거나 훈련을 연기한 사람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도록 하여 벌칙 적용의 형평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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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