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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1562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강일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이강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상당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7-1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8-28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부실 발생에 대비해 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하기 위한 보험료율의 한도를 0.5%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서 각 업권별로 구체적인 보험료율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 부칙은 보험료율 한도에 관한 적용기한을 2024년 8월 31일까지로 하고 있으며, 이를 기한 내 다시 정하지 아니한 경우 1998년도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한 업권별 보험료율 한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예금보험제도는 1997년 외환위기,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 등 금융시장의 위기 때마다 예금자 보호의 최후 보루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최근 미국의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스위스의 크레디트스위스 합병 등 금융회사의 부실 발생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 이에 따라 동 「예금자보호법」 부칙 규정의 기한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현행보다 낮은 보험료율로 환원되어 예금보험기금의 안정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음. 이는 과거 구조조정 비용 상환으로 인해 현재 예금보험기금 적립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연간 7천억원 수준의 보험료 수입이 감소하고, 저축은행 구조조정 비용 부담을 위해 운영 중인 특별계정의 잔여 부채 상환도 곤란해지는 문제가 있음. 이에 보험료 수입 감소를 막고 예금보험기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환위기 및 저축은행 부실 등 과거 구조조정 비용 상환이 완료되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현행 보험료율 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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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