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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2929 · 제22대 국회

제안자
임오경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임오경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명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9-12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화가 극장에서 상영된 후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등 타 플랫폼에서 영화를 공개하기까지의 기간을 이른바 ‘홀드백’ 이라 하는데, 이는 제작사, 배급사, OTT 등 영화업계의 관련 구성원들의 영화업계의 상생적 수익구조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법률의 명시적 규정없이 업계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되어 왔음. 그런데 코로나19 이후 급성장한 글로벌 OTT가 압도적인 자본력을 바탕으로 극장영화의 상영 시기와 관계없이 지식재산권 등을 구매하여 이를 인터넷 플랫폼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영화업계를 독식하면서 홀드백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영화산업의 전망과 제작환경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영화는 영화상영관에서 상영이 종료된 날로부터 최대 6개월이 지난 후부터 비디오물 또는 온라인비디오물로 공급 또는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영화산업의 건전한 상생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및 제98조제1항제3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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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