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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0959 · 제22대 국회

제안자
임오경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임오경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명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6-26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02-27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영화는 작품성과 연기력으로 세계에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고 있는바 문화·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뿐 아니라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컨텐츠 분야의 견인 역할을 하고 있음. 여기에는 법률에 따라 한국영화의 발전 및 영화·비디오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용하는 영화발전기금이 핵심자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대한민국 영화계는 이 기금을 통해 한국영화 창작·제작 진흥 관련 지원, 영상전문투자조합 출자, 한국영화의 수출 및 국제교류 지원, 소형영화와 단편영화의 제작지원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관행적으로 영화관람료에 포함하여 징수하던 부과금을 폐지할 계획을 밝혔는바, 이 같은 조치는 한국영화 진흥을 통한 국민의 문화행복 실현이라는 기금의 목표를 훼손하고 나아가 한국 영화산업을 흔드는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임. 이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기 위해 국민의 추가부담없이 영화진흥기금 부과금 징수 요율을 명확히 규정하여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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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