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0091 · 제22대 국회

제안자
강유정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강유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6-03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10-26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2년 9월 본 법률 개정에 따라, 2023년 3월부터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한 자체등급분류제도가 도입되었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Over The Top)를 통하여 제공되는 영상물의 등급분류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되었음. 그러나 비디오물에 관한 광고ㆍ선전물의 유해성 확인에 관한 업무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그대로 수행하고 있어, OTT사업자가 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분류를 빠르게 마치더라도, 온라인비디오물 배포에 앞서 진행되어야 하는 광고ㆍ선전물의 특성상 심의 지연으로 인하여 배포ㆍ게시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본 영상물의 이용 역시 지연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한 광고ㆍ선전물의 유해성 여부 확인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그 절차와 기준에 대하여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자체등급분류제도의 도입 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2ㆍ제66조의3 신설 등).

강유정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