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91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영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영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영등포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24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영화진흥위원회는 한국영화의 발전 및 영화ㆍ비디오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하여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금을 징수하고 있으며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관람객으로부터 부과금을 수납하여 영화진흥위원회에 납부하고 있음.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최근 극장을 통한 영화 배급이 어려워짐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인 OTT를 통하여 영화 배급이 이루어지고 있어 부과금 부과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 프랑스 국립영화센터(Centre National de la Cinematographie, CNC)는 현재 영화(TSA), 방송(TST), VOD(비디오세) 등 3가지 산업에서 기금을 징수하여 콘텐츠 등 프랑스 영화산업 분야를 지원하고 있으며 소재지와 관계없이 OTT 사업자에게 동영상과 관련된 일반매출을 기준하여 비디오세를 부과하고 있음. 또한 독일에서는 OTT사업자에 영화분담금(Filmabgabe)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불복해 넷플릭스가 유럽연합 일반법원(Das Gericht der Europaischen Union, EuG)에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 2018년 5월 16일 패소한 바 있음.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해 제공된 동영상 콘텐츠의 이용자에게도 대통령령에 따른 부과금을 징수하고, 사업자에게 부과금을 수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5조의2제8항부터 제14항까지 신설).

김영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