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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5243 · 제22대 국회

제안자
조은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조은희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서초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2-1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부장관이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결정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물가상승률, 최저임금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매년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무상보육 비용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무상보육 비용이 표준보육비용보다 낮게 책정되는 등 실제 어린이집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임. 이는 보육교사의 처우 악화와 보육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을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보육의 공공 책임을 강화하고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함(안 제34조제4항 후단 신설 및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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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