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의안번호 2213176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임오경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광명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9-2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철회
- 의결일
- 2025-09-2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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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집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24.6)되었지만 유보통합 세부계획 미확정으로 현장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음. 유보통합 실현의 실질적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명칭 및 사용 용어 통일 마련이 전제되어야 함. 이에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 상의 대상, 기관, 과정 등 제반 용어를 통일하여 실질적인 유보통합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오경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1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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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9